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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2 2016노43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폭력행위의 습벽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5. 4. 22. E 장례식 장에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따라서 폭력행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협박) 의 점을 이유 부분에서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증 제 1호의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협박) 의 점에 관하여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협박) “에서 ‘ 상습 협박 “으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83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85 조, 제 283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유지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 위 제 2 항의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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