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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8 2020가단252757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8.부터 2021. 4. 28.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와 C은 1992. 7. 2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 사실, C과 피고는 2018. 6. 경부터 카카오 톡 등을 통하여 수시로 애정 표현을 하고, 자주 통화를 하였으며, C이 거주하는 원룸에 자주 방문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9. 6. 5.부터 2019. 6. 7.까지 함께 중국으로 여행을 다녀오는 등( 따라서 중국으로의 일정은 C과 피고가 업무상 출장 목적으로 다녀온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연인 관계를 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36호 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과 피고의 위와 같은 부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분명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아가 원고와 피고의 나이,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와 C의 부정행위 기간 및 태양, 원고와 C의 혼인 관계 존속 여부 및 그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를 1,000만 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10.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 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 일인 2021. 4. 28.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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