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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7 2011고단75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753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7. 8. 31.경 서울 서초구 E빌딩 4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충북 음성군에 금광을 소유하고 있는 ㈜H과 금광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하였다. 100억원 가량의 투자금을 모집하여 위 회사의 지분 50%를 취득할 예정이다. 투자하면 월 6%의 이자를 지급하고, 4개월 후에 원금을 상환하겠다. 100억원을 투자할 사람을 확보한 상태인데, 그 사람으로부터 돈을 투자받으면, 그 즉시 원금을 상환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7. 10.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H과 금광공동개발에 대한 양해각서(MOU)만 교환한 상태였으며, 이미 위 회사의 광업권에 대하여는 수년간 광업권 취소소송이 계류 중이었고, 피고인은 그 투자금을 모집함에 있어 월 6%의 이자를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외에 추천수당 약 3%, 후원수당 약 3% 등을 그 소개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모집한 투자금 중 상당부분을 모집비용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어 소위 ‘돌려막기’식 자금운용이 불가피하였으며, 위 금광은 사업성이 없어 100억원의 투자유치에는 결국 실패하였고, 실제로 ㈜H에 지급한 투자금은 1억 1,000만원 정도에 불과하였던바,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4개월 후에 그 약정대로 원리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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