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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28 2016고합7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강간 미수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5. 10. 31. 03:31 경 제주시 로에 있는 피해자 C( 여, 53세, 가명) 가 운영하는 ‘ 단란주점 ’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 자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를 붙잡아 소파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얼굴에 입술을 들이밀고, 허벅지, 음부 등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들은 종업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12. 16. 01:20 경 제주시 로에 있는 D가 운영하는 ' 호프집 ‘에서 위 D로부터 만취하였으니 술을 팔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위 D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49 세) 의 멱살을 잡아끌고 밖으로 나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4. 6. 25. 광주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 미수 범행과 위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상해) 범행 등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E, D, G의 각 증언

1. 수사보고 (CCTV 확인 결과, CD 및 캡처자료 첨부 등) 및 첨부자료

1. 현장촬영사진, 사건 관련 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성폭력 관련 전과 판결문 첨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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