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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26 2013고정15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C는 2012. 12. 23. 03:0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주점' 앞길에서 C는 피해자 F(24세)과 어깨를 부딪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발로 넘어진 피해자 F의 머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치아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현장 휴대폰 촬영 CD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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