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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17 2019고단2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4.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8. 05:50경 대전 유성구 B 앞 도로부터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유성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유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과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8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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