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4. 17: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각화동에 있는 청원 농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각화동 412-1에 있는 서 희힐스 아파트 신축 공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적 발보고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2016. 10. 20.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10. 28.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 인은 위 판결과 이 사건 사이에도 2017. 4. 2. 무면허 운전으로 2017. 5. 8.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고, 무면허 운전으로 10회 이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