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195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12. 10. 정 읍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4. 16:15 경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오치 주공아파트 106 동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서방로 24에 있는 ‘ 황 오토바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전산자료( 면허, 차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최근 실형 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교도소 수형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6회 처벌 받았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한 것인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