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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3 2015나2004786
부동산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된 사실관계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과 기간만료 전 종료 (1) 원고는 2012. 3. 28. 피고들로부터 그들 소유인 수원시 팔달구 D아파트 101동 상가 지하 101, 102호 E(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 원, 차임 월 1,100만 원, 기간 2012. 3. 29.부터 2014. 3.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 원고와 피고들은 2013. 2. 무렵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정산 합의 (1) 원고와 피고들은 2013. 4. 30. ① 피고들이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임대차보증금을 316,210,000원으로 정산하고, ② 2013. 4. 30. 11:00경까지 원고가 사용한 각종 공과금은 원고가 책임지며, ③ 피고들이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월 180만 원으로 정하여 2013. 5.부터 매월 말일에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1차 합의’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들에게 이 사건 사우나를 인도하였다.

(2) 그 후 원고와 피고들은 2013. 6. 12. ① ‘2013. 5. 31.’을 기준으로 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임대차보증금을 281,500,000원으로 정산하고, ② 2013. 4. 30. 11:00경까지 원고가 사용한 각종 공과금은 원고가 책임지며, ③ 피고들이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월 140만 원으로 정하여 매월 말일에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재차 합의하였다

이하 '2차 합의'라 한다

). (3)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2차 합의 당시 임대차보증금이 281,500,000원으로 정산된 이유는, 1차 합의 당시 정산금 316,210,000원에서 다음 표 기재와 같은 공공요금 등 합계 35,956,408원 상당을 공제하기로 한 데에 기인한다(정확하게는 34,710,000원 공제 . 공과금 등 내역 기간 금액 전화료

4. 30. 44,720원 전화료

4. 40. 37,200원 전기료

5. 14. 4,143,1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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