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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05 2015고단38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장물 취득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의 판결을 선고 받고, 2015. 3.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C 화물차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신규 출고할 화물차의 차량대금을 대출 받을 때 사용할 명의를 D으로부터 대여 받고, E은 출고될 화물차를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에서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은 2013. 4. 24. 화 성시 G에 있는 E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자동차 판매사원인 H을 통하여 D 명의로 C 화물차 1대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한국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매수대금으로 7,000만원을 대출 받고, 연이율 10.5% 로 60개월 동안 할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등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대출금으로 매수한 화물차를 밀수출하거나 대포 차로 처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I 화물차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신규 출고할 화물차의 차량대금을 대출 받을 때 사용할 명의를 K으로부터 대여 받고, E은 출고될 화물차를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에서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은 2013. 5. 10. 화 성시 G에 있는 E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자동차 판매사원인 H을 통하여 D 명의로 I 화물차 1대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한국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매수대금으로 7,000만원을 대출 받고, 연이율 10.5% 로 60개월 동안 할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등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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