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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3.17 2020고단369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4. 공소사실에는 “4 일” 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이는 오기 임이 분명하고 수사 및 소송 경과에 비추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21:45 경 성남시 분당구 B 아파트 C 동 지하 주차장에서 ' 부부싸움이 발생하였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과 F이 불안감을 호소하는 피고인의 아내와 따로 이동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아내와 같은 차에 타려 하였고, 피해 자인 경위 E( 남, 28세) 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팔꿈치로 때리고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 경찰관 피해 부위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두 차례나 있음에도 또다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하였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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