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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1.11 2015고정34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 16:50경 진주시 C빌딩 지하주차장에서 주차관리 업무를 하고 있던 중 D 젠트라엑스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장에 들어 온 피해자 E(28세)가 주차비를 면제 받는 방법을 묻는데 대해 퉁명스럽게 말을 한 것이 시비가 되자 "젊은 친구가 와 이리 깐깐하노"라고 하면서 오른손등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3회 가량 밀치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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