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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26 2013노1719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다른 범죄를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추적장치를 물리적으로 훼손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4개월이 넘게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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