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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6 2018가단508030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2,492,545원 및 그 중 8,220,406원에 대하여 2018.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이후 D 주식회사로 변경)는 2013. 11. 18. 피고 B에게 대출기간 48개월, 약정이율 27.5%, 연체이율 35.9%로 정하여 2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하여 주었다.

나. D 주식회사는 2015. 3. 19. E 주식회사에, E 주식회사는 2017.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각 양도하였다.

D주식회사는 2015. 5. 6., E 주식회사는 2017. 12. 27. 피고 B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사실을 각 통지하였다.

다. 2018. 4. 16.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채권의 액수는 12,492,545원(원금 8,220,406원)이다. 라.

피고 B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B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다른 보유 재산 내역은 전혀 제출한 바 없다.

에 관하여 처인 피고 C 명의로 2016. 3. 3.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피고 C은 2017. 11.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F 명의로 2017. 11. 27.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마.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채무자를 피고 B으로 하여 근저당권자 G조합, 채권최고액 162,5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위 근저당권이 모두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C은, 이 사건 소는 피고 C이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넘겨받은 지 1년이 지난 2018. 4. 17.에서야 제기된 것으로서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7. 12. 1.경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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