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3 2017가단3108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2016. 8. 14.부터 위 명도 완료일까지 월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