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9.20 2019고단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7. 19.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2. 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8.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서울 서초동 소재 교대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자(일명 B)를 만나 사실은 피고인이 C(95세) 소유의 경기 가평군 D, E, F, G, H 각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의 상속인이 아님에도 마치 피고인이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임야를 처분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7. 6. 22.경 서울 서초구 I 소재 J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C 소유의 경기 가평군 D, E, F, G, H 각 임야의 상속인인데, 이를 매매대금 16억 원에 매도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미리 가지고 있던 위조된 제적등본 등 서류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매매계약서, -영수증, -법무사 사무소 명함

1. K에 대한 깅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1, 2심 판결 선고 및 수감 중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판결문, 수용현황 첨부 보고), -판결문,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