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태도,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하여 3회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총 19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