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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25 2014가합2493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2,880,815원 및 그 중 152,879,444원에 대하여 2014.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은 2007. 11. 14. 피고에게 6억 4,600만 원을 변제기는 2010. 11. 14., 이자는 기준금리 연 3.4%, 지연배상금율은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는 2009. 7. 3.경 위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으나 위 대여금 채무 원금 중 152,879,444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나.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은 2012. 3. 22.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2012. 5. 7.경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위 대여금 채권은 2014. 6. 14.을 기준으로 잔존 원금이 152,879,444원, 이자가 370,001,371원이다.

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4. 6. 14. 기준 잔존 대출원리금 522,880,815원 및 그 중 원금 152,879,444원에 대한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4.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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