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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8.23 2016가단5516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년부터 2013년경까지 피고와 교제하다

2013. 10. 초순경 피고와 헤어졌다.

나. 원고는 2008. 9. 10.부터 2009. 8. 17.까지 피고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이 총 6,025,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08. 10. 10.부터 2014. 1. 21.까지 피고에게 별지 2 기재와 같이 총 17,55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기간 피고로부터 7,320,000원을 송금받았다. 라.

원고는 2010. 6. 4.부터 2011. 7. 6.까지 별지 3 기재와 같이 대한생명약관대출을 받거나 신한카드대출을 받는 등으로 피고에게 총 35,3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기업은행에 대한 제출명령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① 주위적으로, 별지 1 기재와 같이 피고의 월세방 보증금 및 월세 등으로 지급하여 달라는 피고의 부탁을 받고 6,025,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하고, 별지 2 기재와 같이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빌려달라는 피고의 부탁을 받고 피고가 지정한 C 계좌로 17,550,000원을 송금하고 7,320,000원을 변제받았으며, 별지 3 기재와 같이 피고의 옷가게 보증금 등 사업자금으로 빌려달라는 피고의 부탁을 받고 35,300,000원을 C 계좌로 송금하여 합계 51,555,000원[= 6,025,000원 10,230,000원(= 17,550,000원 - 7,320,000원) 35,300,000원, 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고, ② 예비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돈을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아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51,55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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