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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2.19 2018가단3350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관리부 직원인 원고는 C의 운영자이자 피고의 외삼촌인 D으로부터 회사 운영자금에 사용할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7. 14.부터 2016. 7. 16.까지 총 5회에 걸쳐 피고의 계좌로 합계 4,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아직까지 위 돈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는 C의 실질적인 동업자로서 자금관리 및 운용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진정한 채무자이므로,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였는지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를 직접 차용하거나 그 변제를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이 원고로부터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위 돈을 차용하면서 피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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