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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6.22 2015가단329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4. 8.경 주식회사 에이치엠 종합건설(이하 ‘에이치엠 건설’이라고 한다)과 이천시 B 지상 물류창고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대금 40억 9,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착공년월일 2011. 4. 11., 준공예정일 2011. 9. 10.로 각 정하여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에이치엠 건설은 2011. 12. 14.경 원고와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전기소방공사(이하 ‘이 사건 전기소방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에이치엠 건설의 공사지연 등을 이유로 2012. 2. 15.경 에이치엠 건설에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였고, 그 후부터 직영으로 이 사건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전기소방공사를 완료하도록 하였다. 라.

피고는 직영공사 전환 후 원고에게 추가공사를 의뢰하였고, 원고는 이에 응하여 이 사건 전기소방공사 및 51,274,800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피고는 2012. 8. 13. 위 물류창고의 준공검사를 마치고 같은 해

9. 5.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원고는 2012. 1. 19. 에이치엠 건설로부터 3,700만 원, 피고로부터 2012. 3. 26. 5,300만 원, 2012. 4. 25. 530만 원, 2012. 5. 8. 1억 원, 2012. 6. 26. 2,200만 원, 2012. 7. 26. 1,000만 원, 2012. 9. 28. 1,000만 원 등 합계 2억 3,73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신축공사를 직영으로 전환한 후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전기소방공사의 대금을 2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합의하여 위 공사를 마쳤고, 51,274,8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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