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쏘렌토 승용 차량을 업무상으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4.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앞 E 도로를 산남사거리 방면에서 구룡터널 방면으로 편도 2차로(좌회전차로 제외)중 1차로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며, 편도2차로의 대로이고, 맑은 날씨에 교통소통은 원활하였기에,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상태에서 그대로 주행 하다가 같은 차로, 같은 방면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45세, 여) 운전의 G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H(44세, 여) 운전의 I의 뒤범퍼 부분을 피해자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서
1. 현장, 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