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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6 2016구합537
주민제안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28번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소외 주식회사 한려종합개발(이하 ‘한려종합개발’이라 한다)은 같은 목록 기재 순번 29번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별지1목록 기재 순번 29번 토지의 정확한 면적은 18,542.9㎡이다.

소외 대한민국은 같은 목록 30, 31번 토지의 소유자이다

(이하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토지 전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9. 3.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일대를 현행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안) 입안 주민제안’ 신청(이하 ‘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0. 7. 이 사건 신청 등을 안건으로 상정한 여수시 도시계획공동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위 안건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과 부합되지 않고,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 발생, 종상향에 따라 여수시 전체 토지 이용계획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 과다한 절취로 자연환경 훼손 및 주변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당소 시유지의 활용 목적과 배치’ 등을 이유로 부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라.

피고는 2015. 10. 16. 원고에게'① 이 사건 신청은 도시기본계획과 부합하지 않고, ② 기존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및 다른 도시관리계획과 상충되며, ③ 생태환경의 훼손 우려가 있고, ④ B(별지1 부동산 목록 순번 29)는 요양원 및 병원진입로 개설을 위해 매수신청하여 용도폐지 후 매각한 토지로서 용도지역 변경시 용도폐지 목적 위배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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