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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9 2018나201245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 내지 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2015. 4. 1. 101,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 2015. 5. 19. 101,2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1차 중도금으로 2015. 6. 9. 202,400,000원, 2015. 7. 7. 202,400,000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2차 중도금으로 2015. 8. 18. 151,800,000원, 2015. 9. 15. 151,8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2. 30. 추가공사대금 11,138,600원, 잔금의 50%인 50,600,000원 합계 61,738,600원을 지급하였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6행 중 “원고는” 앞에 “피고는 2015. 9.경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알루미늄 칩 전처리시설를 제작설치하였는데,”를 추가한다.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는 원고의 수차례에 걸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시공한 내역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 특히 피고가 시공한 내역 중 저에너지탈수기(이하 ‘이 사건 탈수기’라고 한다

)는 피고가 직접 설계하여 제작 설치한 것인데, ‘탈수 후 나온 칩이 보관되는 저장고에서 절삭유가 고이지 않도록 탈수효과를 보장해야 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고, 그 외에도 하자 및 미시공 내역이 상당 부분 존재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탈수기를 포함하여 피고가 시공한 부분의 하자 보수비용 및 미시공 부분의 시공비용으로 146,143,3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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