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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2 2021가단30268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5가 합 2188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21. 1.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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