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2.15 2020가단5582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6가단10875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20. 9.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C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6가단10875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20. 9. 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