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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6.15 2016가단491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1가소36654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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