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6.15 2016가단491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1가소36654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C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1가소36654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