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5. 23.경부터 국민은행 중계북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2013고단3238』 피고인은 2013. 6. 10. 14: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3. 10. 18.’로 기재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 2013. 8. 3. 같은 장소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3. 12. 5.’로 기재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각 발행하고 위 각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각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단61』 피고인은 2013. 8. 3. 16: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3. 12. 17.’로 기재된 수표 1매, 수표번호 ‘G’,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3. 12. 26.’로 기재된 수표 1매, 수표번호 ‘H’,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3. 12. 31.’로 기재된 수표 1매 등 수표 3장 액면금 합계 9,000,000원 상당을 발행하고 위 각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각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2013고단3238 증거목록 5, 15번, 2014고단61 증거목록 1, 3,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표금액, 피고인이 함께 기소된 15장의 수표 중 10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