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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가합540442 (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G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25. 체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 ⑴ 원고는 2008. 4. 29. 주식회사 A(이하 모든 주식회사의 경우 두 번째 기재부터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A는 이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의 중소기업자금을 대출받았다.

⑵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A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원고에게 대위변제금과 이행일 이후의 손해금,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 당해 보증건의 최종 적용보증료율에 0.5% 비율을 가산한 추가보증료 및 기타 원고가 체당 가지급한 법적절차비용 등 부대채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⑶ G 등은 이 사건 신용보증에 따른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⑴ 원고는 2013. 10. 7. A가 이자연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2014. 3. 5. A를 대위하여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원리금 1,018,410,684원을 변제하고, 그 후 1,397,26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 잔액은 1,017,013,424원이 되었다.

⑵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약정지연손해금비율은 2003. 4. 17.부터 2012. 11. 30.까지 연 16%(단, 2003. 4. 17.을 기준으로 보증채무 이행 후 3월까지는 연 14%, 3월 초과시는 연 16%), 2012. 12. 1. 이후는 연 12%이고, 일부 회수된 대위변제금에 대한 확정지연손해금은 459원{1,397,260원 × 12% × 1(2014. 3. 5.~2014. 3. 5.)/365}이다.

⑶ 원고가 A에 대한 구상금채권 확보를 위하여 지급한 법적절차비용 중 회수 후의 잔액은 5,363,930원이다.

다.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⑴ E은 A와 주식회사 K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G은 E의 처이다.

A와 K는 섬유가공업체로서 2010. 7.경부터 피고로부터 나염 등을 공급받아 왔고, 2013. 2. 말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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