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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08 2017고단11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7.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2. 01:0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정 왕 천로 404 앞에서부터 같은 시 역 전로 50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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