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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21 2017고단16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공소장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단순한 누락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공판에서 해당 각 판결서 사본과 개인별 수용 현황이 증거로 제출되어 누범을 전제로 심리되었는바 피고인의 방어권에도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인정한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4. 01:0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0% 의 주 취 상태에서 시흥시 정 왕 천로 404, 시화 공고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역 전로 50, 체육공원 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300미터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판결서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위반죄 등 동 종 범행으로 실형 1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의 처벌 전력이 있고, 그 밖의 범죄로도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다.

또 한, 판시 누범 전과는 피고인이 자동차를 절취하여 음주ㆍ무면허로 운전 하다 음주 단속을 받게 되자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승용차에 매단 채 약 10m 가량을 운행하여 상해를 가한 범행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이전에도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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