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7.09.26 2017가단1120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북 부안군 C 대 285㎡ 중 별지 지적 및 건물 개황도 표시 선내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북 부안군 C 대 285㎡ 중 별지 지적 및 건물 개황도 표시 선내 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