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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7.09.26 2017가단1120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북 부안군 C 대 285㎡ 중 별지 지적 및 건물 개황도 표시 선내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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