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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30 2017나54807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6행의 “중과세액 8,750,000원을”을 “중과세액 명목으로 8,750,000원을”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년도 유흥중과세 부과기준일인 2015. 6. 1. 이전인 2015. 4. 30.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2015년도 유흥중과세를 원고가 부담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5년도 유흥중과세액 중 875만 원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임의로 공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공제한 875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설령 피고가 2015년도 유흥중과세를 일할로 계산하여 부담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2015년도 유흥중과세액 중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사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유흥중과세액 4,890,335원(= 2014. 기준 유흥중과세액 14,874,770원 × 120일/365일)에서 2012년도 유흥중과세액 중 원고가 사용한 기간을 초과하여 지급한 유흥중과세액 1,990,727원(= 2012년도 유흥중과세액 9,749,220원 - 원고가 사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유흥중과세액 7,758,493원)을 공제한 2,899,608원(= 4,890,335원 - 1,990,727원)만 부담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5,850,392원(= 875만 원 - 2,899,608원)을 반환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2015년도 유흥중과세 예정금액 1,500만 원 중 원고가 사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2014. 10. 1.(피고가 2014년도 유흥중과세를 납부한 다음날이다)부터 2015. 4. 30.까지 7개월 동안의 유흥중과세액 875만 원(= 1,500만 원 × 7개월/12개월)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원고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추가로 반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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