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31 2017노639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 글을 보고 호기심에 레이싱에 참여하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레이싱에 참가하였던 공범들의 처벌 전력 및 관여 정도에 따른 형평과 동종 유사사건과의 형평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