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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07 2017노7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다.

그러나 원심이 이미 그와 같은 피고인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하였고, 동종 유사사건과의 형평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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