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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3 2017노36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및 벌금 8,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국내산 원재료를 어느 정도는 사용하였으며, 인체 유해성을 의심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하다.

그러나, 원산지 및 원재료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는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해악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의 매출 규모가 약 4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범행 기간도 짧지 아니하며, 범행수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형평 등을 종합하여 본다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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