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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3 2017노3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자체는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여러 차례 실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원심이 이미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 감경의 선처를 한 점과 동종 유사사건과의 형평까지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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