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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7.15 2015고단519
사기미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2. 중순경 친구인 피고인 C와 통화를 하다가 “다른 사람들은 사고가 나서 보상도 잘 받고 하는데 나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가게 장사도 잘 안된다. 차도 괜히 산 거 같다. 정리하려니까 손해도 많이 볼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고인 C는 “내가 한번 놔 줄게.”라고 대답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5. 3. 초순경 피고인 C에게 전화로 “차 박아 줄 사람 없나 ”라고 하면서 진지하게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C는 “알았다. 내가 한 번 찾아볼게”라고 말하고 차를 고의로 박아 사고를 내줄 사람을 물색하였다.

피고인

C는 2015. 3. 초순경 창원시 의창구 H, 204호에 있는 I(같은 날 육군 제39사단 보통검찰부로 이송)의 주거지에서 알고 지내던 위 I에게 “A가 계속해서 전화해서 사고를 내 달라고 하는데 네가 박아줄 사람 섭외해서 한번 해 주라. 용돈도 좀 벌고 .”라고 말하였다.

이를 수락한 I은 그 무렵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에게 “형님, A 형님이 자기 람보르기니를 한 방 박아 달라고 C 형님한테 계속 얘기하는가 본데, C 형님이 저한테 사람 알아보고 같이 거제 가서 한 방 박아주고 용돈 좀 벌라고 하는데 형님 생각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고의 사고를 제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알았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C로부터 사고를 내줄 사람으로 피고인 B과 I을 소개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이를 I과 피고인 B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약 50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자신 소유인 J 람보르기니 갈라르도 승용차를 박아 줄 사람을 물색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C가 I에게 연락하여 I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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