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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6 2015가단2367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은 원고들에게 각 1,725,817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20.부터 2017. 5.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이다.

나. 피고 D은 2011. 11. 10. 부부인 원고들로부터 인천 부평구 E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ㆍ3ㆍ4층을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차임 월 250만 원(부가가치세는 별도), 기간 1년으로 정하여 식당과 주거 용도로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2. 3. 12.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지분 각 1/2). 라.

피고 D은 2012. 11. 4.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한 다음, 2012. 12. 12. 원고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2가합21214 임대차보증금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 계속 중이던 2013. 5. 21.『원고들은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 D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 D은 이 조정조서를 송달받은 후 위 건물 인도 이전까지 이를 사용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원고들에게 임료로 월 2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며, 원고들은 피고 D에게 이 사건 건물의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한다.』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마. 피고 D은 2013. 6. 3. 이 사건 조정조서 정본을 송달받고도 이 사건 건물에서 식당 영업을 계속하다가, 2013. 7. 6. 영업을 종료하고 위 건물의 2ㆍ3층 부분을 원고들에게 인도하였다.

바. 피고 D은 2014. 6. 18. 집행력 있는 이 사건 조정조서 정본에 기초하여 인천지방법원 F로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들은 2015. 6. 16. 피고 D을 피공탁자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5년 금 제4904호로 1억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사. 원고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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