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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17 2013고정66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병역법 69조의 규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4. 2. 18. 서울 송파구 B에 전입 후 2010. 6.경 인천 남구 C B02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동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2010. 7. 2.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지 않은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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