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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19 2017구합4468
재항고기각결정 무효등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대법원 2017. 6. 29.자 2017무634 사건의 소송구조에 대한 재항고 기각 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행정소송법상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무효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하는 처분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법률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고, ‘행정청’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하는데, 위 결정은 사법기관인 법원이 한 재판일 뿐 행정청이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방법도 없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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