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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4.18 2013고단8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3. 거제시 C에 있는 D 공증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거제시 F 임야 17,349㎡ 중 1/4 지분을 사라, 거제시청에서 그 땅을 공원묘지로 조성할 예정이어서 큰 돈을 벌수 있다, 내가 평(3.3㎡) 당 10만 원에 매수를 하였으니 그 가격대로 매도하는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서 공원묘지로 조성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거제시청에서도 위 임야에 공원묘지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없었고, 위 임야는 피고인이 2007. 6. 7.경 G와 함께 평(3.3㎡) 당 약 3,424원(합계 1,800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3. 매매대금 일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인증서 사본,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내지 1년 6월이 권고된다[‘1억 원 미만 사기’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동기, 기망의 정도 및 피해액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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