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9. 5. 15. 육군에 입대하여 1970. 3. 24.부터 1971. 7. 21.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72. 4. 15.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29. 고엽제로 인해 ‘고혈압(고혈압성 망막증), 당뇨병, 말초혈관질환’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9. 12. 원고의 당뇨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였으나 피고는 2014. 9. 12. 원고가 등록신청한 질병 중 말초혈관질환에 대하여는 법 적용 비해당 결정을 하였고, 고혈압에 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되나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4. 9. 18. 피고의 2014. 9. 12.자 처분서를 송달받았으나 그로부터 9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등록신청 질병 중 말초혈관질환 및 고혈압 부분은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
원고가 위 각 질병에 대하여 다투기 위해서는 다시 등록신청을 하여 새로운 처분을 받은 다음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제1회 변론기일에서 고혈압, 말초혈관질환 부분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당뇨병에 대한 등급기준 미달 결정에 대하여만 다툰다고 진술하였다.
이하에서는 당뇨병에 대한 등급기준 미달 결정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
2014. 10. 24. 신체검사결과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 등으로 인해 눈 등에 다양한 합병증이 나타나는 등 고엽제후유증환자에 해당하고 그 상이등급도 7급 이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