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7고정129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지지구 주민 자치회 입주자 대표 및 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 평소 택지지구 주변 C 아파트 건설현장 관계자들 및 공사인 부들과 공사 소음, 차량 주차문제로 잦은 다툼을 벌여 오던 중, 계속해서 사유지에 인부들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주차된 차량들을 손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21. 15:00 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노상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C 아파트 현장 인 부인 피해자 D( 남, 52세) 소유의 E 토스카 차량 운전석과 조수석 앞, 뒤, 측면 유리 등에 미리 준비해 간 빨간색 락 카 스프레이로 'X' 표시를 해 시가 490,000원 상당 재물을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상기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7대의 유리와 번호판 등에 락 카 스프레이를 뿌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