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3세) 의 법률 상 배우자이고, 피해자 D( 여, 33세) 는 피고인과 피해자 C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7. 3. 13. 경 피해자 C 와, 피해자 C가 평소 생활비를 많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다툰 이후 피해자 C가 딸을 데리고 인천 E에 있는 친정에 가 생활하였고, 그러던 중 2017. 3. 20. 오전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자 피해자 C에게 위 500만 원을 다시 입금해 놓으라고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2017. 3. 20. 16:00 경 딸이 다니는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유치원 부근으로 케이 3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 다음 피해자 C가 딸을 데리러 오기를 기다렸다.
1. 특수 협박 및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3. 20. 16:37 경 피해자 D가 피해자 C를 태우고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유치원 앞으로 와 길가에 주차를 하자 위 벤츠 승용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위 케이 3 승용차를 그 옆에 주차한 다음 위 케이 3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 C가 앉아 있던 위 벤츠 승용차 조수석으로 다가가 “ 너 내려, 이 씨발 년 아 너 오늘 죽었어, 빨리 내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차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차문을 잠그고 열어 주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 인은 위 케이 3 승용 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켓 렌치( 총 길이 30cm )를 들고 와 위 벤츠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1회 내리쳐 금이 가게 하고 마치 피해자들이 차문을 열어 주지 않으면 위협을 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1,573,880원이 들도록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놀란 위 D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