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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0 2016나200040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1) 원고는 2014. 3. 6. C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5억 원의 채권을 양수하였다.

(2) C은 2014. 4. 18. 피고에게 위와 같은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고, 피고의 배우자가 2014. 4. 21. 위 내용증명우편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원고 주장 요지 C은 아래와 같이 2010. 1. 6.부터 2011. 2. 24.까지 피고 명의 계좌에 합계 461,720,000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고, 피고로부터 이자를 포함하여 5억 원을 변제받기로 하였으며, 원고는 C으로부터 위와 같은 피고에 대한 대여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순번 송금일자 금액(원) 입금계좌 입금자 1 2010.01.06. 6,000,000 ㈜한국스탠타드차다드은행 F G 2 2010.01.06. 2,000,000 〃 G 3 2010.05.13. 50,000,000 〃 H 4 2010.09.10. 40,000,000 ㈜국민은행 I C 5 2010.09.10. 10,000,000 〃 J 6 2010.09.16. 4,400,000 ㈜국민은행 K C 7 2010.10.11. 49,960,000 〃 C 8 2010.10.12. 50,000,000 〃 C 9 2010.10.12. 7,986,000 ㈜국민은행 L C 10 2010.10.12. 71,874,000 〃 C 11 2010.10.12. 100,000,000 〃 C 12 2010.12.06. 2,500,000 ㈜국민은행 K C 13 2010.12.06. 5,000,000 〃 M 14 2010.12.13. 19,000,000 ㈜국민은행 K C 15 2010.12.15. 2,000,000 〃 C 16 2010.12.15. 1,000,000 〃 C 17 2011.01.06. 5,000,000 〃 C 18 2011.01.06. 5,000,000 〃 C 19 2011.02.24. 10,000,000 ㈜국민은행 I C 20 2011.02.24. 10,000,000 〃 C 21 2011.02.24. 10,000,000 〃 C 합계 461,720,000

나. 피고 주장 요지 (1) 피고는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적이 없다.

C은 피고가 운영하였던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행정부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피고 명의 계좌를 관리하였으므로, C 등으로부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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