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36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 101동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피해자 D(65 세) 은 위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5. 05:00 경 위 C 101동 3, 5호 라인 1 층 현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현관문을 열지 못하고 있던 중 순찰을 돌던 피해자가 다가오자 피해자를 향해 ‘ 야, 이 씨 발 새끼야, 빨리 문 열어 라 ’라고 욕설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 왜 욕을 하냐

’라고 말하며 따지자, 그때부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주차장 쪽으로 내려가자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주먹, 발,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뒤통수, 머리,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약 10분 동안 쉬지 않고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 등을 12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 (CCTV 녹화 영상 및 녹화 영상 캡 쳐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D 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를 약 10분 간 100여 회 이상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