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3487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2. 18.자로 방문 취업(H-2) 사증으로 입국한 키르기즈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인바, 2016. 1. 28.경 키르기즈스탄(KYRGYZSTAN) 비쉬케크 아크훈바예브 35번가 소재 키르기즈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사증발급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고려인’의 후손이 아님에도 성명불상의 브로커에게 6,000달러를 주고 교부받은 고려인의 후손인 것처럼 위조된 출생증명서, 어머니의 출생증명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중국ㆍ구 소련 지역 동포에게만 발급되는 방문취업(H-2) 사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서 키르기즈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의 사증 발급과 관련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 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출생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거짓으로 사증발급 인정서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증발급 신청서 사본, 출생증명서 사본, 출입국사범 고발장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거짓사증신청의 점), 각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