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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5006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006』

1. 협박 피고인은 2016. 7. 29. 08:40 경 서울 동대문구 C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할머니의 요양보호 사인 피해자 D( 여, 63세) 이 피고인의 할머니로부터 " 손 자가 평소에 주방 싱크대 위에 샴푸나 칫솔 등을 두는데 위생상 안 좋으니 치워 달라고 손자한테 전해 달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자, 피해자를 향하여 때릴 듯이 주먹을 치켜들고 “ 내 집구석에서 내가 하든지 말든지 네 가 무슨 참견이야 씹할 년, 이 개 같은 년, 좆같은 년, 빨리 쳐 나가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 고단 55』

2. 모욕 피고인은 인터넷 디시인 사이드 사이트에서 ' ㅇ ㅇ' 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4.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이 사용하는 디시 인사이드 사이트의 프로그래밍 갤러리 게시판에 접속하여 "E 씨 발 놈 아 혼자 F 협박해서 돈 뜯지 말고 알려 달라고", " 알려 달라고 새끼야", "E 저 새끼는 그냥 토 토사이트 털면서 똥 받아먹는 쓰레기 차야" 라는 게시 글을 게시하여 “E” 라는 아이디를 사용하여 활동하는 피해자 G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과 이에 첨부된 게시 글 출력물 4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협박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1 유형( 일반 협박) > 가중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모욕죄 양형기준 미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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