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396,200원과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5. 26.부터, 210,396,2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로구역 결정고시 1) 사업명 : 도로사업(B 고속도로 건설공사, 유성구
) 2) 사업시행자 : 피고 3 고시 : 2005. 3. 26. 건설교통부 고시 D, 2008. 9. 10. 국토해양부 고시 E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0. 2. 25.자 수용재결 1) 수용개시일 : 2010. 4. 20. 2) 수용보상 대상 : 원고 소유의 대전 유성구 F 임야 304㎡, G 임야 216㎡, H 임야 5,046㎡ 3) 손실보상금 : 합계 338,230,8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잔여지가 된 원고 소유의 대전 유성구 I 임야 12,024㎡를 종래의 목적(가족묘 설치)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으므로, 주위적으로 피고는 위 I 임야를 매수해 줄 의무가 있다. 2)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잔여지로 남게 된 위 I 임야 상에 설치된 분묘를 성묘관리하기 위하여 이용하던 산길의 일부가 없어져 위 I 임야에 이르는 길이 단절되었는바,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하여 발생한 위 I 임야의 가치하락분을 보상하고 위 I 임야 지상 분묘에 이르는 통행로를 개설해 줄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에 의하면,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